퇴사할 때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와 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01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입사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발생일수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월 1일씩 (개근 시)
1년차15일80% 이상 출근 시
3년차16일15일 + 1일
5년차17일15일 + 2일
7년차18일15일 + 3일
10년차19일15일 + 4일
21년차 이상25일최대 한도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적용 회사는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02 연차수당 계산 공식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0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50만원83,333416,665833,3301,249,995
300만원100,000500,0001,000,0001,500,000
350만원116,667583,3351,166,6701,750,005
400만원133,333666,6651,333,3301,999,995

* 1일 통상임금 = 월급 ÷ 30. 실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연차 사용 vs 연차수당 수령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비교를 참고하세요.

연차 사용 시

  • 추가 과세 소득 없음
  • 재직일수에 포함 → 퇴직금 증가
  • 이직 준비·휴식 시간 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간 연장

연차수당 수령 시

  • 근로소득으로 과세
  • 현금으로 즉시 수령
  • 빠른 퇴사 가능
  • 다음 직장 입사가 시급한 경우 유리

세금과 퇴직금을 모두 고려하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 동안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고,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도 절약됩니다.

핵심 정리: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연차 사용이 유리합니다. 재직일수 증가로 퇴직금이 올라가고,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04 연차수당 청구권 — 3년 시효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3년 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미지급 시 대응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함께 정산 —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05 알아두면 좋은 점

  • 1.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연차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 법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2.연차수당은 근로소득 —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 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발생 — 입사 첫 해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생기므로, 1년 미만 퇴사 시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4.퇴직 연도의 연차 —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직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월급 ÷ 30)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00만원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최대 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Q. 연차를 쓰는 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고,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도 절약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 입사가 급하거나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연차수당, 정확하게 계산해볼까요?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07 참고 법령 및 출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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