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와 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01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입사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발생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씩 (개근 시) |
| 1년차 | 15일 | 80% 이상 출근 시 |
| 3년차 | 16일 | 15일 + 1일 |
| 5년차 | 17일 | 15일 + 2일 |
| 7년차 | 18일 | 15일 + 3일 |
| 10년차 | 19일 | 15일 + 4일 |
| 21년차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적용 회사는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02 연차수당 계산 공식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0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 월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미사용 15일 |
|---|---|---|---|---|
| 250만원 | 83,333원 | 416,665원 | 833,330원 | 1,249,995원 |
| 300만원 | 1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 350만원 | 116,667원 | 583,335원 | 1,166,670원 | 1,750,005원 |
| 400만원 | 133,333원 | 666,665원 | 1,333,330원 | 1,999,995원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30. 실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연차 사용 vs 연차수당 수령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비교를 참고하세요.
연차 사용 시
- 추가 과세 소득 없음
- 재직일수에 포함 → 퇴직금 증가
- 이직 준비·휴식 시간 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간 연장
연차수당 수령 시
- 근로소득으로 과세
- 현금으로 즉시 수령
- 빠른 퇴사 가능
- 다음 직장 입사가 시급한 경우 유리
세금과 퇴직금을 모두 고려하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 동안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고,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도 절약됩니다.
핵심 정리: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연차 사용이 유리합니다. 재직일수 증가로 퇴직금이 올라가고,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04 연차수당 청구권 — 3년 시효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3년 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미지급 시 대응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함께 정산 —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05 알아두면 좋은 점
- 1.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연차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 법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2.연차수당은 근로소득 —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 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발생 — 입사 첫 해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생기므로, 1년 미만 퇴사 시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4.퇴직 연도의 연차 —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직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월급 ÷ 30)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00만원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최대 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Q. 연차를 쓰는 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고,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도 절약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 입사가 급하거나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7 참고 법령 및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 임금 채권 3년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moel.go.kr) — 연차 관련 상담: 1350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