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퇴사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01 퇴직금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입사일 기준 만 1년(365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02 실업급여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4대보험

Q.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퇴사 후 1~2개월 내에 고지서가 도착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 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여력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04 연차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와 당해연도 근무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05 세금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후,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퇴사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Q. 퇴사 후 주민세(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법령·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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