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가이드

퇴사 후 해야 할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즉시

🏥 건강보험 처리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어야 신청 가능.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피부양자 등록

직장 다니는 배우자·가족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보험료 0원.

📍 가족의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의계속가입 안내

지역가입자 전환

위 두 가지 다 안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전환)

퇴사 후 1~2주

💰 퇴직금·국민연금

퇴직금 수령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노동청 진정 가능.

📍 IRP 계좌 또는 지정 계좌 입금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 납부예외 신청

퇴직연금(IRP) 처리

55세 이전 수령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16.5%). IRP 유지하면 과세 이연.

📍 은행·증권사 IRP 계좌 관리

퇴사 후 2~4주

📋 실업급여 신청

①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퇴사 후 10일 내 처리.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

📍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② 고용24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등록. (기존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 구직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고용24 온라인 교육

④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관할 고용센터

⑤ 실업인정 (4주마다)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보고.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이력 시 대기기간 최대 4주.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1~3개월

📚 자기계발·교육

내일배움카드 신청

5년간 300만원 국비 교육 지원 (소진 시 최대 200만원 추가 가능). 실업자·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 140시간 이상 과정 참여 시 월 최대 11.6만원 훈련장려금.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2026년 기준).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다음 해 5월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연도에 2곳 이상 근무했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납부 세액 확인.

📍 퇴사 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법령·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각 링크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