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가이드
퇴사 후 해야 할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처리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어야 신청 가능.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지역가입자 전환
위 두 가지 다 안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전환)
💰 퇴직금·국민연금
퇴직금 수령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노동청 진정 가능.
📍 IRP 계좌 또는 지정 계좌 입금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연금(IRP) 처리
55세 이전 수령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16.5%). IRP 유지하면 과세 이연.
📍 은행·증권사 IRP 계좌 관리
📋 실업급여 신청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고용24 온라인 교육
④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관할 고용센터
⑤ 실업인정 (4주마다)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보고.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이력 시 대기기간 최대 4주.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자기계발·교육
내일배움카드 신청
5년간 300만원 국비 교육 지원 (소진 시 최대 200만원 추가 가능). 실업자·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 140시간 이상 과정 참여 시 월 최대 11.6만원 훈련장려금.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2026년 기준).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세금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납부 세액 확인.
📍 퇴사 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법령·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각 링크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