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상한액·하한액,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을 정리했습니다.

0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2.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3.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4.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핵심 정리: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퇴사(또는 정당한 사유) + 구직활동이 3대 조건입니다.

02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수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0

총 수급액 = 1일 수급액 × 수급일수

2026 1일 상한액: 68,100원2026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은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1일 최대 6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66,048원입니다.

03 월급별 예상 1일 수급액

월급1일 평균임금× 60%실제 1일 수급액
200만원66,667원40,000원66,048원(하한)
250만원83,333원50,000원66,048원(하한)
300만원100,000원60,000원66,048원(하한)
350만원116,667원70,000원68,100원(상한)
400만원133,333원80,000원68,100원(상한)
500만원166,667원100,000원68,100원(상한)

* 대부분의 직장인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04 나이·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1~3년3~5년5~10년10년+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기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수급 불가.

05 총 수급액 예시

수급기간하한 기준상한 기준
1204개월7,925,7608,172,000
1505개월9,907,20010,215,000
1806개월11,888,64012,258,000
2107개월13,870,08014,301,000
2709개월17,832,96018,387,000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기준 계산. 실제 금액은 개인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06 실��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만 가능
  •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제재 (최대 3배)

핵심 정리: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받은 금액의 최대 3���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 1일 수급액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30세, 3년 근무(가입기간 3~5년) 기준 수급기간은 150일이므로, 총 수급액은 약 99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피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Q. 왜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액이 66,048원으로 그 차이가 약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수급액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총 수급액의 차이는 수급기간(나이,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퇴사 후 2~4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 정확하��� 계산해볼까요?

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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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참고 법령 및 출처

※ ���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이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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