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상한액·하한액,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을 정리했습니다.
0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2.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3.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4.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핵심 정리: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퇴사(또는 정당한 사유) + 구직활동이 3대 조건입니다.
02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수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90
총 수급액 = 1일 수급액 × 수급일수
상한액은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1일 최대 6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66,048원입니다.
03 월급별 예상 1일 수급액
| 월급 | 1일 평균임금 | × 60% | 실제 1일 수급액 |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66,048원(하한) |
| 250만원 | 83,333원 | 50,000원 | 66,048원(하한)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하한) |
| 350만원 | 116,667원 | 70,000원 | 68,100원(상한) |
| 400만원 | 133,333원 | 80,000원 | 68,100원(상한) |
| 500만원 | 166,667원 | 100,000원 | 68,100원(상한) |
* 대부분의 직장인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04 나이·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70일 |
* 고용보험법 제50조 기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수급 불가.
05 총 수급액 예시
| 수급기간 | 약 | 하한 기준 | 상한 기준 |
|---|---|---|---|
| 120일 | 4개월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5개월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6개월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7개월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70일 | 9개월 | 17,832,960원 | 18,387,000원 |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기준 계산. 실제 금액은 개인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06 실��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만 가능
-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제재 (최대 3배)
핵심 정리: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받은 금액의 최대 3���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 1일 수급액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30세, 3년 근무(가입기간 3~5년) 기준 수급기간은 150일이므로, 총 수급액은 약 99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피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Q. 왜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액이 66,048원으로 그 차이가 약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수급액은 66,048~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총 수급액의 차이는 수급기간(나이,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퇴사 후 2~4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8 참고 법령 및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및 수급기간
- 고용보��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work24.go.kr)
※ ���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이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